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알리’ 제재 착수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알리’ 제재 착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7-02 00:59
수정 2024-07-0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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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판매자 허위 신고 혐의
개보위도 이달 내 조사 결과 발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통신판매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달 내 알리·테무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C커머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알리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보고 있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란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쇼핑몰 운영·관리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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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면서 “이달 내 조사 결과 발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개보위는 알리·테무가 개인정보 국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조사에 나섰다.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4-07-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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