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칼럼] 법원, 유권자 선택 박탈해선 안 된다

[문소영 칼럼] 법원, 유권자 선택 박탈해선 안 된다

문소영 기자
입력 2025-05-07 00:32
수정 2025-05-0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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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례적 과속 재판으로
유권자 참정권 박탈 우려 속출
음모론 대신 냉정히 판단해야
법원도 국민의 불안 고려하길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라는 인식이 넘쳐났지만,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에 대한 존중은 상당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그러했다.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을 잡아 줄 마지막 보루이기도 했다.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특정 재판에 투영해 판결하는 게 아니냐는 사회적 의심이 확산된다면 법원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법원 내부에서의 비판과 함께 대법관들이 6만~7만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판결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이런 비판에 직면한 원인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한 탓도 있다.

이제 이 후보의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양형을 결정하고, 이후에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에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신속하게 잡고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소송서류의 송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 역시 초고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했다. 그 결과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과연 법원이 90% 가까운 지지율로 올라온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바람직한가 등의 염려가 덧붙었다.

법률가들과 학계는 서울고법에서 양형이 결정된 뒤 대법원 상고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규정 등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에 재상고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최소 27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강화되고, 법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쏟아진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사법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속도전’으로 결정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수용하더라도 그 판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정치인들의 활동과 발언을 위축시키고,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권에 개입할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위헌 논란이 지속돼 온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문제였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최근 수년간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법원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 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에서 지난해 11월에서야 이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내놓았다지만, 만시지탄이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을 고려했다면 입법을 훨씬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로 보수 일각에서는 이 후보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들을 했다. 보수의 그런 희망회로가 혹여라도 다시금 법원의 ‘속도전’으로 투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노파심이기를 바란다. 법원이 유권자의 선택,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미 선거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엄청나게 뒤흔들렸다. 유권자는 지난 1일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서 현명하게 투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 전에 법원이 앞서서 제한한다면 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추가해 민주당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과속 재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과반이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문소영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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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대기자
문소영 대기자
2025-05-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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