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늘리려면 ‘사실상 증세’ 필요하지만

[사설] 복지 늘리려면 ‘사실상 증세’ 필요하지만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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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엊그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했던 세법 개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파행으로 끝났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새누리당의 간접 증세보다 한발 더 나가 민주당이 세율을 올리는 직접 증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6조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판하며 적극적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오늘 기획재정위에서 여야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차기 정부의 복지 공약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정 개혁은 ‘사실상 증세’로,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민주당 안과는 대비된다. 새누리당은 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과세 감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애초 합의한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추고, 고액 연봉자의 소득세 공제총액한도 역시 2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박 당선인의 증세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마음을 돌리게 할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세율을 올리는 세제 개편은 조세 저항으로 인해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세 회피에 따른 세수 손실 가능성을 들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세제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방안도 실질적으로는 부자 증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까닭에 세율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세 부담이 커질 국민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금을 기꺼이 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대책은 없을 것이다.

2012-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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