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사법정의 세우는 계기 돼야

[사설]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사법정의 세우는 계기 돼야

입력 2021-03-23 20:28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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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 고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어제 내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고위법관 14명 중 유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에 대해 “헌재 기밀을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실장 등의 유죄 취지 판결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원 고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이제야 비로소 사법정의의 빛이 엿보이기 시작한 셈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는 법원의 독립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길 바란다.

법원은 그동안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죄는 있지만, 법리적 처벌 불가’ 등의 궤변을 내세우며 잇따라 무죄 선고를 함으로써 법관들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강요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사뭇 다르다. 법원이 국회가 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에서야 비로소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니 만시지탄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현재 계류 중인 다른 관련자들의 1심, 2심, 상고심 재판에서도 유지돼야 한다.

2021-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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