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도 불더위… 자연재해 차원의 폭염 대응책 새로 짜야

[사설] 40도 불더위… 자연재해 차원의 폭염 대응책 새로 짜야

입력 2025-07-09 18:41
수정 2025-07-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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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 사망, 안전 조치는 필수
노멀이 되는 이상기후, 대비책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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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시내 도로 전광판에 ‘서울지역 폭염경보’ 문구가 표출되고 있다. 뉴스1
9일 서울 시내 도로 전광판에 ‘서울지역 폭염경보’ 문구가 표출되고 있다. 뉴스1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7월 초에 기온이 40도를 넘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야외 노동자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례적으로 빨리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는 예년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폭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는 238명이었다. 하루에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드문 일이다. 지난 5월 15일 이후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1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8명)의 2.5배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8명으로 지난해(3명)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지난 7일엔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앉은 채로 사망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0.2도였다. 전날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됐는데 폭염 속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염이 일상화된 현실에도 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과 보호 없이 일터에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야외 노동 현장에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조차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중소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비용 부담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재심사를 요청한 만큼 관련 규정이 조속히 시행돼 폭염에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후진국형 산업재난은 사라져야 한다.

폭염 피해는 더위에 취약한 노인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2011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38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65.5%였다. 발생 장소는 논밭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 맞춤형 보호 조치와 지원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폭염,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규모 역시 과거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해졌다. 재난 대비책도 그에 걸맞게 정교하고 고도화돼야 한다.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
2025-07-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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