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한 사람은 탑승금지

뚱뚱한 사람은 탑승금지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뚱뚱한 사람은 비행기도 못타나?

 21일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에어 프랑스는 새달부터 뚱뚱한 승객에게 ‘비만 할증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약관을 최근 발표했다. ‘안정상의 이유’를 들어 비만승객의 이코노미석 탑승을 금지하는 내용이다.이 규정은 2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에어 프랑스는 현재 뚱뚱한 탑승객이 바로 옆 좌석을 사면 25%를 할인해 준다. 이 규정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앞으로 과체중 승객은 싱글 좌석이 맞지 않으면 다른 비행기를 타야 할지 모른다는 것.또 뚱뚱한 승객이 안락한 여행을 위해 두개의 좌석을 사려면 만석이 아닐때만 가능하다. 이때는 정상가격에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

 에어 프랑스는 “비만 승객들에게 두 개의 좌석을 구입하려는 것을 강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에어 프랑스는 수익면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항공그룹인 에어 프랑스-KLM의 계열사이다.



장상옥기자 007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