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경찰, 베일 쓴 여성에 첫 벌금 부과

佛경찰, 베일 쓴 여성에 첫 벌금 부과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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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지난 1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부르카 금지법’에 따라 베일을 벗지 않고 쇼핑센터를 찾은 여성에게 처음으로 벌금이 부과됐다.

13일 르 파리지앵 신문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1일 오후 파리 북서부 뮈로 시의 한 쇼핑센터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식 베일인 니캅을 쓴 여성이 경찰에 적발돼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27세의 이 여성을 발견하고 150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고지서를 발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2일에는 파리 교외 생드니에서 경찰이 니캅 벗기를 거부하는 여성 1명을 인근 경찰서로 데려갔으나 이 여성이 나중에 베일을 벗어 계도 후 훈방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르 파리지앵은 부르카 금지법 시행 후 이틀 동안 최소 5명이 베일을 쓰고 공공장소를 찾았다가 적발됐으며 이 중 1명이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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