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中가수 가오샤오쑹 징역6월

‘음주운전’ 中가수 가오샤오쑹 징역6월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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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법원, 음주운전 처벌 놓고 온도차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시행한 가운데 유명 가수 겸 영화감독인 가오샤오쑹(高曉松)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둥청(東城)구 인민법원은 전날 열린 즉결심판에서 가오샤오쑹에게 징역 6월에 벌금 4천위안(66만8천원)을 선고했다.

가오샤우쑹은 지난 9일 밤 베이징 시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1990년대 학창시절 좋아했던 여학생을 그리워하는 노래인 ‘같은 책상의 너’를 불러 스타덤에 오른 가오샤오쑹은 영화감독으로 변신해 최근에는 청나라 말기를 무대로 경극 배우의 인생을 그린 ‘대무생(大武生)’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었다.

한편 단순 음주운전자 형사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공안이 음주 운전자를 예외 없이 구속해 법정에 세우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법원은 죄질에 따른 유연한 처벌 원칙을 밝혀 두 기관 사이에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공안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2천3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예외 없는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산하 각급 법원에 통지문을 보내 사건의 경중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법조계에서도 음주자를 예외 없이 모두 처벌하면 전과자를 대거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과 사고 여부 등 결과를 중심으로 처벌을 달리 할 경우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형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심각한 교통사고만 내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받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1일 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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