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장기’ 이식 대만병원 벌금 처분

‘에이즈 장기’ 이식 대만병원 벌금 처분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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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환자 에이즈 판정시 최고 10년형..병원측 사과



대만 당국이 지난달 에이즈(HIV.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의 장기를 5명의 환자에게 이식하는 의료사고를 낸 국립 대만대학병원과 천궁대(成功大) 병원에 벌금 처분을 내렸다.

대만 당국은 병원 내 감염 방지와 감염자 권익보장 규정 등을 적용해 두 병원에 각각 15만 대만달러(한화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기 이식 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려 최고 10년형의 형사 처분이 추가로 가능하다.

앞서 대만대학병원 천밍펑 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즈에 감염된 장기를 환자들에게 이식한 책임이 병원 측에 있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고 대만 영자지 차이나 포스트가 전했다.

자유시보는 지난달 천궁대 병원에서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의 몸에서 에이즈 항체가 확인된 데 이어 대만대학병원에서 간과 폐, 신장 등을 이식받은 4명의 환자에게서도 같은 항체가 확인된 가운데 이식 환자들의 최종 에이즈 전염 여부는 3~6개월 뒤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대만대학병원과 천궁대 병원은 지난달 24일 뇌사 상태에 빠진 37세의 에이즈 보균자의 장기를 환자들에게 이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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