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재일동포 연금 불평등소송 기각

日고법, 재일동포 연금 불평등소송 기각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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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재일동포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국민연금 제도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일본 국민의 사회보장이 급선무”라며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7일 재일한국·조선인 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천5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급선무인 만큼 국적 조항을 뒀다고 해서 곧바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측 류교일 변호사는 “일본에서 살면서 모든 세금을 내는데도 한국이나 조선 국적이라는 이유로 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를 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 일본 정치가들에게 청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1959년에 시행한 국민연금법은 연금 가입자를 일본인으로 한정했고, 1982년에야 국적 조항을 없앴다. 1986년 법률을 개정했지만 당시 만 60세 이상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60세 미만도 가입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일본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재일동포는 약 4만명에 이른다. 한국 정부가 외교 회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는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급부금 형태로 소액을 주는 것 말고는 거의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동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와 교토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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