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페이스북이 특허권 침해” 고소

야후 “페이스북이 특허권 침해” 고소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0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야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업체인 페이스북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야후는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웹상의 광고 시스템 등 자사의 특허권 10개를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야후는 웹사이트 ‘올 싱스 디지털(All Things Digital)’에 게시된 소장 사본에서 “페이스북의 기술 상당수는 야후가 처음 획득한 것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프로필을 생성하는 등 페이스북의 모든 소셜네트워크 기술은 야후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