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연방정부 상대 전쟁” 민병대에 무죄

美법원 “연방정부 상대 전쟁” 민병대에 무죄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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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계획을 짠 민병대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디트로이트 지법 빅토리아 로버츠 판사는 27일 (현지시간) ‘후타리’ 민병대원 7명에 대한 내란 음모, 폭동 교사, 국가에 대한 반역 모의 등의 기소를 기각했다.

남부 미시간주 지역에서 2년 동안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한 ‘후타리’ 민병대는 연방수사국(FBI)요원이 조직 내부에 잠입하는 등 치밀한 수사 끝에 적발됐다.

법원은 다만 민병대원 2명에 대한 불법 무기 소지죄는 기소를 인정했다.

법원은 연방 정부 사법 당국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로버츠 판사는 “그들이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후타리’ 민병대가 경찰관을 매복 살해하고 피살된 경찰관을 추모하는 장례식장에서 다시 사제 폭탄을 터뜨려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자동소총, 군용 헬멧, 방탄조끼 등을 갖춘 이들은 2008년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모여 훈련까지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에는 민병대 대장 데이비드 스톤은 “우리나라를 폭정에서 구해야 한다”며 대원을 선동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들이 단순한 사교모임일 뿐이고, 앞으로 ‘사탄의 군대’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 훈련했을 뿐이며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과 FBI가 공명심에 이들을 어마어마한 테러 단체로 포장해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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