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매닝 일병, 종신형 선고 가능성도”

“’위키리크스’ 매닝 일병, 종신형 선고 가능성도”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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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비밀 자료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미 육군 일병 브래들리 매닝(24)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오는 9월 21일 정식 군사재판을 앞두고 미 메릴랜드주 포트 미드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전(前) 청문회’에서 데니스 린드 판사는 매닝 일병이 비밀자료 공개를 통해 적군을 도우려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매닝 일병이 받고 있는 22가지 범죄 혐의 중 하나인 이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린드 판사는 또 9월 군사재판 때 검사측이 매닝 일병에 대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간첩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검찰)는 매닝 일병이 간접적 수단을 통해 아무런 허가없이 적군에게 비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피고측 변호인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의 현재 입장대로라면 설사 비밀정보를 무심코 온라인을 통해 유출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기자들과 토론만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측은 그러나 매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재판의 핵심이 아니며 정부 입장에선 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위키리크스 사이트에 올라 있는 누출된 정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매닝 일병이 알고 있었는지만 입증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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