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3개 스마트폰 특허침해서 제외

법원, 삼성 3개 스마트폰 특허침해서 제외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온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중 3개 종류의 스마트폰이 심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일단 작은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씨넷(Cnet)이 14일 보도했다.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미국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S i9000, 갤럭시 S Ⅱ i9100 등 3개 종류의 스마트폰을 특허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애플은 20개 이상의 삼성전자 휴대전화와 2개의 태블릿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느낌이나 모양새에서 아이폰을 닮았다고 주장해왔다.

아직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지만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에게는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제까지 애플 측의 증인들이 제기하는 주장을 반대심문하는데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공격의 주도권을 갖게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