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폐해’ 지적 유엔 보고서 논란

‘성매매 단속 폐해’ 지적 유엔 보고서 논란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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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에이즈 예방에 ‘찬물’- “여권침해 확산”

유엔이 최근 일방적인 성매매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일부 국가 여성단체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필리핀 GMA방송과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은 최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등 성병 예방 차원에서 매춘행위 처벌을 배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매춘과 법률’이라는 제하의 유엔 보고서는 법률로 성매매를 처벌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HIV 감염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이 한층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춘업 관련 종사자들을 형사처벌하면 멸시·차별만 심화시키고 보건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HIV에 쉽게 노출될 소지가 있는 만큼 차라리 법적 처벌을 배제, 에이즈 확산 등을 차단하자는 구상이다.

유엔 보고서는 특히 아·태 지역에서 성매매 처벌로 매춘업소 종사자들과 고객들의 HIV 전염을 예방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국가는 없다며 성매매 처벌에 따른 효용성을 일축했다.

유엔은 또 정부가 성매매 관련업소에 콘돔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정작 업소 측은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려는 단속 경찰을 의식해 상당수가 여전히 콘돔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보고서는 특히 관련자료를 보면 매춘행위를 법률로 처벌하지 않는 지역에서 콘돔 사용률이 “매우 높고” 보건 서비스 접근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비정부기구(NGO)인 전국여성동맹(가브리엘라)은 “성매매는 여성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악의 착취행위”라며 유엔 보고서를 맹렬히 비난했다.

거트 란조 리방 전국여성동맹 사무차장은 “성매매는 여성 인권 침해”라며 “유엔 보고서는 여권침해가 더욱 확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방 사무차장은 특히 유엔이 성매매 합법화로 관련업소 여성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라며 “매춘여성과 HIV 감염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가난”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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