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베를루스코니 탈세혐의 유죄 판결

伊 베를루스코니 탈세혐의 유죄 판결

입력 2012-10-27 00:00
수정 2012-10-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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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4년형 선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6) 전 이탈리아 총리가 26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서 탈세 혐의가 인정돼 4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미디어계 거물인 베를루스코니 등 피고인 11명은 미국 영화를 베를루스코니의 개인 TV네트워크에 방영할 수 있도록 판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업체들을 통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

베를루스코니의 변호인단은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베를루스코니는 3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되지 않는다.

그가 지명한 후계자인 안젤리노 알파노 자유국민당(PDL) 사무총장은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베를루스코니는 그에 대한 다수의 형사사건 기소에 대해 자신을 ‘검찰의 희생양’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부패 혐의 관련 기소들은 무죄나 공소 시효 만료로 결론이 났다.

베를루스코니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계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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