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출산이유 출연거부에 ‘철퇴’…”83억원 보상하라”

美서 출산이유 출연거부에 ‘철퇴’…”83억원 보상하라”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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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USA 출신 인기프로그램 모델 승소

미국 인기 퀴즈 프로그램의 한 모델이 출산 후 출연 거부를 당했다며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더 프라이스 이즈 라이트’(The Price is Right) 제작진을 상대로 770만달러(약 83억원)를 모델 브랜디 코크란(41)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크란은 2010년 초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하려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전날 제작진에 코크란의 임신 사실을 안 이후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을 인정,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으로 77만5천달러(8억4천만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데 이은 것이다.

미스 USA 출신인 코크란은 2002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이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다.

코크란은 재판에서 2008년 말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제작진에게 알린 뒤부터 다른 출연 모델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코크란에 따르면 제작진들은 임신 후 바뀐 그의 식습관이나 체형을 헐뜯고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코크란의 소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

이듬해 2월 코크란은 쌍둥이 중 한 명이 유산되고 나머지 한 아이만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했다.

그는 출산 휴가를 마친 뒤 2010년 2월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하게 해달라고 제작진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고 결국 해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 측은 코크란이 복직을 원했을 때 이미 출연 중인 5명의 모델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신이 코크란을 해고한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번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크란은 승소 판결 후 “나의 사례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제작진을 고소할 용기가 생겼던 것 역시 지난 1997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여배우 헌터 타이로 덕분이었다고 덧붙였다.

타이로는 당시 인기 드라마 ‘멜로즈 플레이스’에 출연 중 임신 소식을 공개했다가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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