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단체, 日법원에 ‘다케시마의 날’ 지정 취소 소송

韓단체, 日법원에 ‘다케시마의 날’ 지정 취소 소송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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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련 “부당한 영유권 주장 토대로 한 기념일 지정은 무효”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제정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22일)’을 맞아 한국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시마네현을 상대로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 배삼준 회장은 회원 10명과 함께 21일 시마네현 마쓰에(松江) 지방재판소를 방문,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시마네현 조례 제36호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배 회장은 자신을 원고로, 시마네현 지사를 피고로 각각 명기한 소장에서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내용의 1877년 일본 문서인 태정관(太政官·일본 내각의 전신) 지령문 등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거론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전제로 한 시마네현 조례 36호는 무효라고 밝혔다.

소장은 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를 공표한 행위는 일본 국민에게 한국 영토를 일본 영토로 오인하는 혼돈을 줌으로써 양국간의 우호를 해치고 결국은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월22일은 1905년 시마네현이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는 주장을 담은 고시를 발표한 날이다. 시마네현은 2005년 3월 시마네현 조례 제36호를 통해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한 뒤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배 회장 일행은 또 시마네현청을 방문, 시마네현 지사를 수신자로 하는 독도 관련 20개 문항의 질의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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