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沖繩)를 반환할 당시 양국 간 밀약을 담은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비공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신문들이 8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전직 마이니치신문 기자 등이 ‘오키나와 밀약’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 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 통상 최고재판소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번복하면 거치는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이른바 ‘오키나와 밀약’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을 앞두고 미국이 지급해야 할 토지 원상복구비 등을 일본 정부가 대신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밀약의 존재를 특종보도한 전 마이니치신문 기자인 니시야마 다이키치(西山太吉.82)씨 등 25명은 2008년 9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밀약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0년 4월 도쿄지법의 1심 재판부는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지만, 이듬해 9월 도쿄 고법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번복,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최고재판소는 전직 마이니치신문 기자 등이 ‘오키나와 밀약’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 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 통상 최고재판소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번복하면 거치는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이른바 ‘오키나와 밀약’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을 앞두고 미국이 지급해야 할 토지 원상복구비 등을 일본 정부가 대신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밀약의 존재를 특종보도한 전 마이니치신문 기자인 니시야마 다이키치(西山太吉.82)씨 등 25명은 2008년 9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밀약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0년 4월 도쿄지법의 1심 재판부는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지만, 이듬해 9월 도쿄 고법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번복,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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