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술의 발원지로 유명한 소림사(少林寺)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80억 원대의 ‘입장료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중국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에 따르면 소림사는 지난해 11월 허난(河南)성 덩펑(登封)시 충산(崇山)풍경명승구역관리위원회를 상대로 5천만 위안(84억 4천여만 원)의 입장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정저우(鄭州)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
소림사는 소장에서 “양측은 2009년 12월 소림사의 입장표 경영관리업무를 피고 측에 위임하고 입장료 수입은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 측이 입장료 수입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림사는 피고 측이 2011년 1월∼2013년 10월 지급하지 않은 입장료 수입이 약 4천970만 위안(83억 9천여만 원)이며 그에 대한 위약금은 232만 위안이라고 덧붙였다.
남방도시보는 현재 법원이 양측을 상대로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림사의 연간 입장료 수입은 1억 위안(164억 9천여만 원)이 넘는다. 그중 70%는 사원보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림사는 현재 9개의 자회사와 산하 기관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념품을 판매하고 각종 수익사업도 전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상업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에 따르면 소림사는 지난해 11월 허난(河南)성 덩펑(登封)시 충산(崇山)풍경명승구역관리위원회를 상대로 5천만 위안(84억 4천여만 원)의 입장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정저우(鄭州)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
소림사는 소장에서 “양측은 2009년 12월 소림사의 입장표 경영관리업무를 피고 측에 위임하고 입장료 수입은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 측이 입장료 수입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림사는 피고 측이 2011년 1월∼2013년 10월 지급하지 않은 입장료 수입이 약 4천970만 위안(83억 9천여만 원)이며 그에 대한 위약금은 232만 위안이라고 덧붙였다.
남방도시보는 현재 법원이 양측을 상대로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림사의 연간 입장료 수입은 1억 위안(164억 9천여만 원)이 넘는다. 그중 70%는 사원보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림사는 현재 9개의 자회사와 산하 기관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념품을 판매하고 각종 수익사업도 전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상업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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