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어산지, 성범죄 혐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위키리크스 어산지, 성범죄 혐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입력 2015-08-12 16:13
수정 2015-08-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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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생활 중인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4)에 적용됐던 성범죄 혐의 일부가 다음 주 공소시효 만료된다.

스웨덴 검찰은 어산지에게 적용된 성추행, 성폭력 등 4건의 성범죄 혐의 가운데 3건이 1주일 이내에 관련법에 의해 5년 시한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3건의 성범죄 혐의는 성추행과 관련됐으며 피해 여성은 2010년 스톡홀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어산지가 머물도록 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어산지는 또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5년이 더 남아있다.

스웨덴 검찰은 지난 3월 런던의 에콰도로 대사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어산지와 에콰도르 관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더타임스는 스웨덴 정부가 11일 이와 관련해 에콰도르 측과 직접 협상하기로 합의한 것 같다고 전했다.

어산지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신병이 스웨덴으로 인도되면 미 국무부로 전송된 25만건의 기밀 전문을 위키리크스를 통해 유출한 혐의로 미국에 송환돼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영국 정부는 그가 대사관 건물 밖으로 나오면 체포해 관할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도피한 이후 경찰의 24시간 경비 및 간접 비용 등 약 1천200만 파운드(약 222억원)가 소요됐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장기간 에콰도르 대사관 건물안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산지 지지자들은 성폭행 혐의로 그를 고발한 여성이 미 중앙정보국(CIA)의 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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