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배상청구권 확인 요구 않는 韓정부 상대 손배 소송도”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한 한국인 피해자 단체가 피폭 증언 및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운동을 시작한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한국 원폭피해자협회의 원정부(76) 서울시지부장은 교도통신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일본의 피폭자와도 연대해 피해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원 지부장 등은 피폭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을 통해 피폭자의 존재를 국내외에 호소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지원, 일본 정부의 배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 내 피폭자 371명은 한국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16일 제기할 방침이라고 교도는 소개했다. 피폭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배상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한국 내 피폭자의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협의를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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