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복소송 또 기각…법원 “트럼프 주장 가치 없어”

트럼프 불복소송 또 기각…법원 “트럼프 주장 가치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28 11:52
수정 2020-11-28 1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2020.11.28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2020.11.28
AP 연합뉴스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조차 “구체적 근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낸 선거 불복 소송이 연방 2심에서도 실패했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의 제3연방고등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자로 선언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며 트럼프 캠프 측을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며 캠프 측이 주장한 혐의는 심각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캠프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 “유권자가 대통령 선택…납을 금으로 못 바꿔” 질타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다”며 “소송 서면이 아니라 투표가 선거를 결정한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곳의 투표용지는 펜실베이니아 선거법에 의해 관리된다. 어떤 연방 법률도 투표 참관자를 요구하거나 투표 집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연방 법은 주법상 경미한 결함이 있는 투표용지를 집계할지 또는 유권자가 그런 결함을 치유하도록 할 것인지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 카운티들이 우편투표 용지를 일관성 없이 처리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는 일부 카운티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소한 결함을 수정하도록 허용했지만, 다른 카운티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트럼프 캠프는 필라델피아 등 민주당이 우세한 7개 지역에서 150만표를 무효로 만들거나, 선거 인증을 취소하고 공화당이 이끄는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

3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판부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테파노스 비버스 판사가 썼다. 나머지 2명도 공화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1심에서 소송을 기각한 매슈 브랜 연방지법 판사 역시 “이 소송은 법익과 추론적 의혹도 없이 제기된 부자연스러운 송사”라며 “(원고의 논거는)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무턱대고 짜깁기됐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캠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입장 밝혀트럼프 캠프는 판결 직후 불복 입장을 밝혔다.

캠프 법무팀의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트위터에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라고 적어 상고 방침을 밝히고 법원이 대규모 사기 혐의를 계속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그동안 불복 소송을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인 대법원에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대법관들이 법리적 문제에서 정치적 성향대로 판결할지는 미지수다.

캠프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판결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또 다른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전했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6개 경합주에서 소송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여곳의 다른 법원에서도 패소했다.

50개 주는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 14일 이전에 대선 결과를 인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내달 8일까지 해결해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