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운동 탄압 고삐…EU대사 면담 가던 인권운동가 구금

中, 인권운동 탄압 고삐…EU대사 면담 가던 인권운동가 구금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4-16 21:10
수정 2023-04-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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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위원성(오른쪽)과 그의 부인 쉬옌. 트위터 캡처
중국 인권변호사 위원성(오른쪽)과 그의 부인 쉬옌. 트위터 캡처
중국은 ‘시진핑 3기’ 공식 출범 이후 인권운동가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0년 2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로 파문을 일으킨 인권활동가 쉬즈융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중국 인권운동가 2명도 베이징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로 향하던 길에 돌연 구금됐다.

1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중 EU 대표부는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인권변호사 위원성과 그의 부인 쉬옌이 중국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EU 대표부는 중국 외교부에 공식 항의했으며 두 사람을 포함해 구금 상태인 인권운동가 전원의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EU에 따르면 위 변호사 부부는 이날 호르헤 톨레도 주중 EU 대사와의 면담을 위해 EU 대표부로 향하던 길에 붙잡혔다. 에릭 마메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예정된 면담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 가운데 한 명인 위 변호사는 2018년 1월 국가 주석 경쟁 선거 및 군사위원회 주석직과 군사위원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개헌 건의서’를 발표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국가정권 선동전복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부인 쉬옌도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번 사건은 EU·중국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둥성 린수현 인민법원은 지난 10일 반체제 인권운동가 쉬즈융에 국가정권 선동전복죄를 적용해 징역 14년형을 언도했다.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가했다가 수배령이 내려졌다. 그는 쫓기는 와중에도 코로나19 공포가 절정이던 2월 4일 베이징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권퇴서를 게재했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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