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베트남전 고엽제 살포機 근무 군인에 후유증 피해 첫 인정

美정부, 베트남전 고엽제 살포機 근무 군인에 후유증 피해 첫 인정

입력 2013-08-10 00:00
수정 2013-08-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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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암투병 보상 결정

베트남전 당시 수송기에서 근무하다 고엽제에 노출돼 병을 얻은 미국 전역 군인이 국가의 보상을 받게 됐다. 베트남전 C-123 수송기 탑승 장병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엽제 피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폴 베일리(67) 예비역 공군 중령은 최근 보훈부로부터 “복무 중에 탑승했던 군용기와 관련한 암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훈부는 통지문에서 “다수의 증거로 미뤄 당신은 공군 C-123 수송기에 남아있던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일리는 1970년대 공군에 복무하면서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의 일종인 ‘에이전트 오렌지’를 살포했던 C-123 수송기에 탑승했으며, 전역 이후 전립선암에 걸려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암이 고엽제에 오염된 C-123 수송기에 탑승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면서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훈부로부터 거부당했었다.

‘C-123 전역장병협회’ 대표 웨스 카터(66)는 “이번 결정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지원해온 연방상원 보훈위원회의 리처드 버 공화당 간사는 보훈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이번 결정이 C-123에 탑승했던 장병들의 모든 피해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에서 엄청난 양의 고엽제를 살포한 뒤 종전과 함께 미국으로 귀환한 C-123 수송기 30여대는 이후 1982년까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수송 임무를 수행했다. 베트남전 이후 이 수송기에 탑승한 군인만 1500명에 달했다. 이 수송기에 탑승했던 일부 전역 장병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후유증에 시달렸으나 보훈부는 지금까지 이들의 질병이 C-123 수송기 탑승 경력에 따른 것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해 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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