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사, ‘트럼프 성관계설’ 여배우에 입막음용 거액 지급

트럼프 변호사, ‘트럼프 성관계설’ 여배우에 입막음용 거액 지급

입력 2018-02-14 15:59
수정 2018-02-14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 추문 스캔들을 막기 위해 트럼프와 성관계설이 돌던 전직 포르노 여배우에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트럼프 변호사에게 거액 받은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트
트럼프 변호사에게 거액 받은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트 2007년 2월 11일 열린 49회 그래미시상식에 참석한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와 성관계설이 돌던 클리포트에 지나 2016년 대선 과정에서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AP 연합뉴스
코헨은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코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을 막으려고 2016년 대선 한달 전 스테파니 클리포드(39)에 13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를 보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시인했다.

코헨은 그러나 트럼프 측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얘기다. 그는 “트럼프그룹도, ‘트럼프 대선캠프’도 클리포드와의 거래 주체가 아니다”라며 “두 곳 모두 돈을 지급한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되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헨은 또 “클리포드에게 지급한 것은 합법”이라면서 “대선기부금도 아니고, 선거비용으로 돈이 지출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왜 돈을 건넸는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코헨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것과 비슷한 자료를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도 보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코먼코즈’는 코헨의 13만 달러 지급이 편법적인 선거자금 기부라고 주장하면서 FEC에 고발장을 낸 상태다. 이 단체는 이 돈이 트럼프그룹이나 제삼자로부터 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그러나 코헨은 “내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근거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헨이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를 전달했다면서 “클리포드가 돈을 받고 성관계 사실에 대해 침묵한다는 합의가 대선 직전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클리포드는 2006년 7월쯤 미국 네바다주 타호 호수 인근의 골프토너먼트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포르노 배우 출신으로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클리포드는 2011년 한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