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는 불법”

美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는 불법”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7-19 01:24
수정 2021-07-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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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9년 만에 150만명 ‘드리머’ 위기
바이든 “깊은 실망”… 새 이민법 불투명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추방 대신 취업을 허용해 주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제도가 시행 9년 만에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일명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미국 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2012년 다카제도를 만들 때 행정적 권한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판사 앤드루 헤넌이 다카제도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카 제도의 대상은 총 15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다카 제도 수혜자는 61만 6030명이다. 대부분이 멕시코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헤넌은 다카 제도가 불법적으로 시행됐다면서도 이미 등록된 수혜자들은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처럼 2년마다 지위를 갱신하면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신규 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임기 중에 다카제도를 폐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대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신속히 재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번 판결로 상황이 다시 뒤집힌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깊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현행 다카 수혜자들에게 영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명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지난 2월 내놓은 이민제도개혁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여기에는 다카 수혜자들이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여야 양당의 대립으로 이민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다카의) 연방법 위반에 대해 정당하게 소송을 내 이겼다”며 환영했다. 이 소송에는 보수 성향 8개 주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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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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