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관피아’ 사정 바람

中도 ‘관피아’ 사정 바람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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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포함 퇴직관료 118명 퇴출

중국에서도 퇴직 관료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 특혜를 누리는 ‘관피아’(관리+마피아)에 대한 사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부패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지난해 10월 당정 간부의 기업체 임원 겸직 금지 규정을 발표한 뒤 최근까지 차관급 25명을 포함해 총 118명의 퇴직 관료가 기업체 이사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중국경제주간이 17일 보도했다. 당국의 겸직 규정 위반 조사가 시작되자 공직 출신 이사들의 줄사퇴 바람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고위직의 경우 퇴직 후 3년, 일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관련 분야 기업에서 취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국민간항공총국 부국장을 지낸 왕카이위안(王開元)은 퇴임 후 민간 업체인 중국여행사의 이사로, 중국은행의 당 부서기 겸 부행장을 지낸 쑨창지(孫昌基)는 중국은행 이사로 재취업했다. 이들은 겸직 금지 규정 발표 직후인 지난 11월 이사직을 내놨다.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는 퇴직 당정 간부들은 중국은행,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등 금융 감독 분야 쪽에 몰려 있다. 이들은 주로 직위와 인맥을 활용,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린(吉林)성 부성장을 지낸 톈쉐런(田學仁)은 퇴임 뒤 지린(吉林)은행 이사로 재취업했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2012년 체포된 뒤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6-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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