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초 노래방 동영상 폭로… 중국 간부 정직 처분 논란

26초 노래방 동영상 폭로… 중국 간부 정직 처분 논란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01-21 23:02
수정 2016-01-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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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국은 26초짜리 짧은 동영상으로 들썩였다. 전날 인터넷 관영 매체 펑파이가 폭로한 ‘허베이성 헝수이현 간부의 추한 노래방 동영상’에는 한 중년 남성이 노래방에서 한 여성에게 안김을 ‘당하고’ 입맞춤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성의 애정 공세에 남성은 싫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엔 술이 있다.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웃는 것으로 보아 ‘몰래 카메라’는 아닌 듯 보인다.

이 남성은 헝수이현 건축과 도시관리 팀장으로 밝혀졌다. 당 기율위는 즉각 이 팀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리고 엄중한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정직은 해임이고, 엄중 조사는 구금을 의미한다.

여론은 ‘너무 심한 처벌’이라는 의견과 ‘당연하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심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남자가 수동적이고 남녀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는 데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인데 덮어놓고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 쪽은 “유흥주점에 가서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과 질펀하게 논 공무원은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사들은 “발생 시점이 근무 시간인지 아닌지, 여성에게 돈을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 행정학원 기율검찰실은 “국가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흥업소에 가면 안 되고 더더욱 여자와 이런 장면을 연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익명의 게시판에서 처벌 반대 의견이 예상외로 강력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계속되는 반부패 사정에 속앓이를 하는 공무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취임 직후 공무원들의 접대와 사치를 금지하기 위해 만든 ‘8항규정’(八項規定)에 걸려 옷을 벗은 공무원만 15만명에 이른다. 과도한 공무원 규제가 소비를 더 침체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 주석의 제1국정목표는 4년째 ‘반부패 척결’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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