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총재 ‘형벌 없는 유죄’

IMF총재 ‘형벌 없는 유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12-20 21:50
수정 2016-12-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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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법원 “재무장관 때 직무 과실 혐의 인정”… IMF “전폭 신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 과실로 기업가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IMF는 판결 직후 라가르드를 신임한다고 밝혔지만 그의 지도력과 IMF의 신뢰도에는 타격이 될 전망이다.

●지도력·IMF 신뢰도 타격 전망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이날 “라가르드가 재무장관으로 재직했던 2007년 4억 유로(약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중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공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다만 라가르드의 국제적 명성과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느라 바빴던 점을 고려해 형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라가르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법원 판결은 불만스럽지만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라가르드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선의로 행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워싱턴으로 떠났다.

●라가르드 “판결 불만… 항소 안 할 것”

라가르드는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타피는 2007년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했다. 이에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이었던 라가르드가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IMF는 라가르드의 유죄 선고 직후 집행위원회를 열고 “라가르드가 총재의 의무를 다할 능력이 있다는 데 대해 전폭적으로 신임한다”며 총재 교체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라가르드는 2011년 IMF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취임했으며 지난 7월 연임에 성공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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