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게이도 ‘배우자 연금’ 받을 자격 있다”

영국 대법원 “게이도 ‘배우자 연금’ 받을 자격 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12 23:10
수정 2017-07-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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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남성(게이)도 이성 커플과 똑같이 배우자 직업연금의 수급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BBC 등 영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이 12일(현지시간) 게이 존 워커(66)씨가 제기한 직업연금 관련 소송에서 워커씨가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 남성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워커씨는 1980년부터 23년간 A화학업체에서 일했다. 그는 회사에 다니면서 이성 커플 동료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퇴직연금에 기여했다.

그는 2006년 1월 지금의 ‘남편’과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동성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에 들어갔다. 나중에 시빌 파트너십은 결혼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워커씨의 재직이 시빌 파트너십이 합법화한 2005년 12월 이전 시작됐다는 이유를 들어 ‘배우자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워커씨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선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해 대법원 결정을 구한 것이다.

영국의 직업연금은 사측과 근로자가 각각 기여금을 낸다.

이번 판결로 워커씨의 50대 남성 배우자는 연간 약 4만 5000파운드(약 6520만원)의 ‘배우자 연금’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변호사 엠마 노튼은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EU) 법에 따른 것으로, EU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권리 보호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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