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은 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 가속도

힘 받은 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 가속도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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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지지 업고 밀어붙이기

지난 24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법안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다음 달 중순 아베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된 기존 5개 법을 먼저 개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관련법은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이다.

신문에 따르면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게 개정될 전망이다. PKO협력법의 경우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선박검사활동법은 미국을 공격하는 국가에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이같이 압축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낙도를 점거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항 조치는 무력 공격이 아닌 경우 ‘방위 출동’을 할 수 없는 자위대가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도통신은 간담회가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 직후 내놓을 보고서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을 받은 경우 ▲동맹국 등 공조 대상국의 명백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할 때는 허가를 얻을 것 등 네 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 총리의 판단을 거쳐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이와 별도의 요건으로 제시해 강조하기로 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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