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인정하는 아베의 안보법안은 위헌”

“日 집단자위권 인정하는 아베의 안보법안은 위헌”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9-04 00:04
수정 2015-09-0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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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 前최고재판소 장관

야마구치 前최고재판소 장관
야마구치 前최고재판소 장관
일본의 대법원장 격인 최고재판소 수장인 장관을 지낸 이가 “집단자위권 행사는 위헌이며, 이를 인정하는 법안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내각이 이번 국회 회기인 오는 27일까지 참의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보 관련 제·개정 법안을 위헌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 등을 용인하는 등의 11개 안보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안을 중의원을 거쳐 참의원에서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야마구치 시게루(82) 전 최고재판소 장관은 3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법안과 관련, “적어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일본)는 집단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고 전수(專守) 방위로 일관해 왔다”며 “이것이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전수 방위는 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헌법 9조에 대한 기존 정부 해석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규범으로 승격된 것”이라며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못박았다.

야마구치 전 장관은 이어 “그 해석에 따라 60여년 동안 각종 입법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 왔고, 그 해석을 채택한 집권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왔다”며 “이 사실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베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이 모순이 없는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전까지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해야 맞다”며 아베 내각의 해석 변경을 질타했다.

그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최고재판소 장관을 지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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