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처리 방침에 일주일 시위 돌입… 노벨상 수상 오에 겐자부로 등 동참
일본의 안보 관련 법안이 이번 주 참의원에서 강행 처리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 5만여명이 14일 도쿄 지요다구 국회의사당을 포위,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국회 앞 중앙 도로를 점거한 채 “전쟁 법안 폐지”와 “아베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고 나섰다.이들은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낮과 밤에 국회의사당을 포위하는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 등은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평화헌법 아래의 일본은 없어지고 만다”며 시위에 참가해 법안 저지를 호소했다.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 요시다 다다토모 사민당 당수 등 야당 대표들도 시위대에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와 헌법 9조(전쟁포기)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강조했다.
도쿄 번화가인 신주쿠 등에서도 매주 금요일 밤과 주말 등에 1만여명의 시민이 아베 신조 총리의 안보 법제와 원전 재가동 반대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그동안 시위는 오사카 등 지방으로 확산돼 왔다. 고교생과 유모차를 끈 젊은 주부들도 시위에 참가해 “전쟁 반대“, “아베 퇴진”을 외쳤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중의원·참의원 등 양원 모두 과반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의회 밖에선 아베 정권의 독주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주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15~16일 공청회,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 통과, 18일 참의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일부터 23일까지 가을 연휴여서 그전에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참의원에서 법안 가결이 어려우면 ‘60일 규정’에 따라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자세다.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시점부터 60일이 지나면 중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다. 안보 법안은 14일부터 ‘60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헌법학자 대다수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담은 안보 법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이날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는 “이번 회기 내 안보 법안 통과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9-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