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안 처리 강행] 日 ‘군국의 부활’… 공격 징후만으로 자위대 파견·무력 행사

[日 안보법안 처리 강행] 日 ‘군국의 부활’… 공격 징후만으로 자위대 파견·무력 행사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9-19 00:22
수정 2015-09-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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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안 무엇이 달라지나

일본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핵심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률로 합법화했다는 것이다. 제3국 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후방 지원 활동 범위의 제약을 없애고 활동 범위를 세계로 넓혔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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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저지”
“통과 저지” 안보 법령들이 일본 참의원 통과 강행을 하기 전인 18일 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천천히 걸어서 투표소에 가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미국 등이 관여하는 분쟁에 ‘일본 군대’인 자위대를 세계 어디에도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격을 받은 경우가 아닌 위기의 사전 징후만으로도 군대를 파견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 한 점도 특징이다.

이 때문에 공격 방어를 위한 ‘전수 방위’만을 허용한 헌법 제약을 넘은 ‘전쟁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권의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일본 젊은이들은 전쟁터 등 분쟁지에 파견될 수 있다. 후방 지원이라고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투에 휘말릴 것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이다.

자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닌 동맹국 등 제3국에 대한 공격 등도 자국 안위와 연결 짓는 것이 소위 ‘집단자위권’이다. 이 때문에 미국 등의 전쟁에 일본이 언제 어디라도 끌려들어 갈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집단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갖는 고유 권한으로 유엔이 보장한다. 하지만 무력 보유와 교전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따라 일본은 그동안 집단자위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안보법안 제·개정안은 집단자위권의 한정적 행사”라고 강조하며 전수 방위를 규정한 헌법 9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집단자위권은 주요사태대처법, 자위대법 등에 명문화돼 있다.

외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 활동 영역의 확대는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구체화했다.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 등 군사 협력 범위는 그동안 일본 주변 지역으로 제한됐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에 자극받은 일본은 1999년 한반도 및 일본 주변의 유사 사태에 한정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 사항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지리적 제약을 의미하는 ‘주변’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바꿨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주변을 삭제한 논리다. 일본 정부는 1999년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중동과 인도양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지켜 왔으나 이번에 주변에 대한 족쇄를 풀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법들의 통과로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국제적 분쟁에 휘말린 미국 등 제3국 군대의 후방 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일반 법으로 만든 것이다. 국제평화지원법, 중요영향사태법 등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다.

또 제3국 후방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탄약, 장비 수송 등도 가능하도록 추가됐다. 국제평화지원법으로 유엔 틀 안에서 전투 행위도 가능해졌다. 자위대 파견 등은 국회 동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존립 위기 등의 이유를 들면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이 같은 11개 제·개정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다”고 명기한 일본 헌법 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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