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준수해야” 기존 주장 되풀이

A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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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다케나카 헤이조 전 총무상 등과 함께 한 패널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 사법(부)도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다시 (판결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발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에 따라 대법원판결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긴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들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일본 측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에서 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중요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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