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장로회 목회자 “근로소득세 내겠다”

기독교장로회 목회자 “근로소득세 내겠다”

입력 2015-09-17 15:18
수정 2015-09-17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국내 개신교 장로교단 중 첫 번째로 목회자 납세를 결의했다.개신교 교단으로는 지난 2012년 대한성공회가 처음으로 교단 차원의 성직자 납세를 결의한 데 이어 두번째다.

기장은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 영강교회에서 제100회 총회 3일차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 “근로소득세 납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실정법적인 검토 결과와 사회적 여론, 정부의 시행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교단의 입장을 근로소득세 납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의안을 제출했었다.

기장 측에 따르면 전날 헌의안 보고 당시 일부 총대원들이 예장통합 등 다른 교단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개진해 최종 채택에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별 이의 제기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는 정부법안의 통과와 관련, 내년 총선에 앞서 교계의 눈치를 봐온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기장 총회측은 “종교인 납세를 관철하려는 정부의 태도나 사회 여론을 생각할 때 더이상 납세를 거부할 수 없다는 교감이 형성됐다”며 “목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하고 자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 측은 이번 결의가 목회자 개개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닌 만큼 실제 납세가 어느 정도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NCCK에 소속된 기장은 종교인 납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교단으로서 총회에서 현실화한 것일 뿐”이라며 개신교계 전체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성연 의원의 공약이자 광진구민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광장동 지역에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공원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추진된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870억원(전액 시비)이다. 연면적 약 3만 5290㎡,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시민 여가 공간인 친환경 공원과 인근 교통수요를 해소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광장동 주민들은 수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아쉬움을 느껴왔다”면서 “이번 중투심 통과는 인프라 확충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특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설계공모,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드린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김성호 선임기자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