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방통위 현행 직무대행 체제 유지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방통위 현행 직무대행 체제 유지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6-23 15:27
수정 2023-06-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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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위원장 임명 전까지 기존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방통위가 추진 중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현행 체제인 여당 측 김효재 상임위원의 위원장 직무대행이 계속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당분간 전체회의 의결 구조도 김 부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여당 측 위원과 야당 측 김현 상임위원으로 2대 1구도가 지속된다.

한 전 위원장의 복귀 여부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봤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 추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안건에 방통위 업무보고는 제외됐다. 과방위는 상임위원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뀌면서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방통위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6기 방통위 구성을 위해 조만간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현재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사유는 일단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검찰 기소 이후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를 재가했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다음달 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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