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오늘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예술인도 오늘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09 20:40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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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17만명 중 7만여명 대상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돼야
고용보험료 80% 정부가 지원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에게 10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적용된다. 2011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7만여명이다. 전체 예술인 17만명 가운데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대상이다.

영화, 만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생업이 아닌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 간 계약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극단과 계약을 체결한 배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나, 학부모와 레슨 계약을 하거나 예비부부와 결혼식 연주 계약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에게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소득 감소로 이직해 다른 일자리를 찾는 예술인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신한 예술인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한 금액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배포했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의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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