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법 연감’ 창간호 편집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독도 문제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요란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단 한 구절이라도 한국의 입장에서 적절히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절실합니다. 이제서야 첫걸음을 뗐습니다.” 지난 29일 만난 이장희(64)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힘이 약한 나라일수록 외교적 논의 과정에서 국제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며 말문을 뗐다.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는 최근 ‘한국 국제법연감’ 창간호를 펴냈다. 2013년 내용을 담은 영문본으로 뒤늦게 나온 셈이다. 국제법원인 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 29일 영문으로 제작된 한국 국제법연감 발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국가와 국제기구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법적 주체는 개인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국제법의 핵심 기준 역시 보편적 인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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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한국과 같은 약소국일수록 통상 무역을 중시하고, 큰 나라 사이에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만큼 통상외교, 안보외교가 중요하다”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사이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균형외교를 해야 하는 만큼 국제법연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뒤늦게 나온 2013년분 국제법연감은 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거졌던 국제 분쟁 및 갈등을 주로 담고 있다. 독도 문제는 물론,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 피해 배상을 둘러싼 다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 자위권’ 개념의 문제점 등을 다뤘다. 여기에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치앙의 자국 인도를 원한 일본과의 법리 논쟁도 더했다.
그는 “예컨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며 조용한 외교를 취한 반면, 국민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곤 했다”면서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발간한 국제법연감을 통해 외교적 논리와 국제법적 법리를 일관되고도 지속적으로 제시해 세계 각 나라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논리와 증거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쯤 나오게 될 2014년분 ‘한국 국제법연감 2호’에는 더욱 뜨거운 이슈들이 집결된다. 아직 편집위가 꾸려지지는 않았지만 한·일관계 속 갈등만이 아닌, 한·중 문제, 한·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며 확장된다. 주한미군의 소파(SOFA)협정, 반발에 부닥친 한·미·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대체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한국의 갈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한국이 국제 외교적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치우칠 수도 없고, 중국에 새로 의탁할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힘겹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냉철한 균형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고민이 많다.
“세계헌법재판기관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는 국제법상 상당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유권 침해 국가로 규정한다’거나 ‘정당해산 절차가 인권규약이나 관련 5대 기준 등에 맞지 않다’는 조치만 나와도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시민적 가치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강점이었는데 이번 헌재 판결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으며 국제적 흐름에서도 탈냉전의 시대를 역행하고 체제의 성숙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경직된 결정이었다”면서 “향후 2015년 연감을 낼 때 심도 있게 다뤄야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법은 약소국의 학문”이라고 규정한 이 교수는 국제적 분쟁 사안에 대해 가능한 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제법연감 편집 방향을 고민하지만,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주의에도 강력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4-12-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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