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실시간 온라인서 모니터링”

문화부 “실시간 온라인서 모니터링”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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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

문화부는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 등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부 훈령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문화부에서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들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이 아닌 카드결제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문화부는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전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카드를 중지해 횡령 등 비리 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또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자체 비용 부담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종학 감사관은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주는 약 1600개 단체는 물론, 그 이하 단체도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문화부가 보조금을 준 민간단체들의 횡령이나 부당 집행 등 사례가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문화부의 2009년 총사업비 중 35%인 9169억원이 민간 보조이고, 36%인 9481억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일 만큼 보조 사업 비중이 높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0-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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