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 남동생 극약사준 20대女 결국…

자살 시도 남동생 극약사준 20대女 결국…

입력 2012-05-21 00:00
수정 2012-05-21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동생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말다툼 끝에 자해와 음독자살을 시도한 남동생을 그대로 방치, 숨지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Y(2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동생(19)이 수차례 자살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극약을 사주고, 방치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발적 범행인데다 하나뿐인 동생을 잃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씨는 후배에게 폭행당한 후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남동생이 지난 3월 광주 서구 집에서 자살하겠다며 자해와 폭력 등을 하고 결국 흉기로 자해하자 이를 거드는 등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