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처방전으로 수억 ‘꿀꺽’…신고자에 보상금

허위처방전으로 수억 ‘꿀꺽’…신고자에 보상금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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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인근 의원들과 공모해 진찰하지도 않은 환자에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7천800만원의 요양급여금을 챙겼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B씨는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아이스 홍시 공장을 차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8억2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

가공유통센터의 이사 C씨도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받은 보조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2억원을 빼돌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올해 이러한 부패 사건을 신고한 9명에게 2억3천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부패사건에 연루돼 빼돌린 돈은 19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가 지난 2002년부터 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한 부패사건 1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가 34%(55건)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을 올리거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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