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오늘 낮 길환영 KBS 사장 해임 제청안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으며 지난 9일 안전행정부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이를 제출했다. KBS 사장에 대한 실제 임명과 해임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한편 길환영 사장은 9일 해임제청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길환영 사장은 “이사회의 사장 해임제청 결의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최초의 해임 제청 사유인 방송의 공정성 침해 부분은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과장·확대시켜 처리한 것은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 결과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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