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대통령사촌형부사건, 언론보도로 알았다는 것 이해안가” 감찰관 “제대로 못챙겨 송구…감찰대상 190명 명단작성에 3개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출범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의원들은 최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의 비위 사건 등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가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감찰 대상자의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그동안 전혀 활동을 안했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3년 발생한 사건인데 내부 수사중 중단됐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다시 제기된 걸로 안다”며 “저희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사건의 예방 대책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이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고도 아직도 대책이 없나. 뼈저리게 반성했어야 하는데 왜 답을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제도 자체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완 요구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 1급 이상 청와대 공무원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권력지형을 감안하면 이들 청와대 실세도 감찰해야 한다는 게 제도의 취지인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해 감찰을 하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 특별감찰관은 “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 “특별감찰관이 ‘허수아비’라는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태도이면 5년, 10년이 돼도 아무 일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6개월간 실적이 전무하다. 그동안 5천200만원의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쓴 건가”라고 추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특수활동비 집행명목을 캐물으며 가세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 190명 명단을 만드는 데 3개월이 걸렸다. 현실적으로 비위 행위에 대한 처리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맞지만 한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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