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5일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자동차 제조사가 저감장치 조작 등 정부의 인증과 다른 규격으로 생산·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등 소관 기관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에 대해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적발한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설정에 대해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징금 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상한액은 의무이행의 강제수단이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며 “상향 조치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환경부 등 소관 기관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에 대해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적발한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설정에 대해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징금 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상한액은 의무이행의 강제수단이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며 “상향 조치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