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새누리, 의원들에게 ‘공문 발송’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새누리, 의원들에게 ‘공문 발송’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9 16:11
수정 2016-06-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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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6.06.2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6.06.2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이 29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과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김희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공문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보좌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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