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민주는 30일 당무감사원 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1차로 결정한다.
당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홍보비 파동’으로 비난을 받던 국민의당이 지도부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만큼 서 의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가장 강력한 제명(당적박탈) 부터 당원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당무감사원이 징계 수위를 정할 때에도 이런 기류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고 징계인 제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해봐야 안다”면서도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게 30일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당무감사원에서 1차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사건은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이곳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일단 사안을 넘겨받고 나서 수위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족 채용 외에도) 보좌진의 월급을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받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의 정서에 어긋날 수 있는지도 잘 봐야 한다”며 “당규를 경직되게 적용해 사안을 축소한다면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심판원장은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데, 당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며 “당선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사람을 공천했어야 했다”고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안 심판원장은 “서 의원에 대한 여러 의혹 중 상당수가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것 같다”며 너무 오래전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점도 중징계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당 중진인 원혜영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우리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과 윤리매뉴얼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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