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처음 명기해 김정은에 인권유린 책임 시사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는 2013년 이래 3년 만에 표결 없이 전원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투표없이 합의로 채택되기는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인권 유린 자체 뿐 아니라 올해 2차례 핵실험과 24회의 각종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동북아 안보 질서를 뒤흔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 여론의 우려와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조금씩 굳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이기도 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총회가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를 역대 북한인권결의 중 처음으로 언급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결의는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적게는 16개국에 5만 명, 많게는 20∼40여 개국에 11만∼12만 명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북한 근로자는 규정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작업장 내 안전장비 미비, 삼엄한 통제, 과도한 상납금 등 때문에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 이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가는 자금줄 차단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아왔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을 제재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수입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에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의 주의를 요청한 것도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를 ‘WMD 개발자금’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결국,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를 WMD 개발에 쓰일 자금 차단의 시각에서 접근한 데 이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가 인권 침해의 시각에서 재차 다룬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으로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길 점점 꺼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WMD 개발이 북한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북한인권결의 사상 처음 명기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더불어 이번 결의가 북한 내 인권유린이 ‘리더십(지도층)의 효과적 통제’ 아래 이뤄졌다는 문구를 담은 점도 의미가 있었다. ‘리더십’의 책임을 처음 북한인권결의에 명기함으로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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