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없이 탄핵심판…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 대격돌

朴대통령 없이 탄핵심판…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 대격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27 08:01
수정 2017-02-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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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변론으 ㄹ끝으로 탄핵심판은 선고만을 앞두게 된다.

박 대통령이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변론에는 앞선 변론과 같이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만 참석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를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상태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에 대한 종합준비서면을 이미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297쪽의 분량에 걸쳐 개개의 소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의 변론기일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애초 의결한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 및 그 중대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와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대통령 측은 특히,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변론을 이날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까지 했다.

9인으로 구성돼야 할 헌재가 8인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심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헌재가 통상 최종변론 이후 2주 가량의 평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3월 13일을 전후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선고일은 선고 3, 4일 전에 확정·발표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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